인천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53249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특별교육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소송을 진행할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서면사과 및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피해자를 비하 별명으로 부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이행이 완료된 조치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실질적 권리 구제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특별교육이수는 집행이 종료되었고 장래 가중처분의 전제가 된다는 현실적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
다.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조치는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한 법적 효과가 남아 소의 이익은 인정되나, 가해자의 언어폭력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조치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임.
- 피해학생은 2020. 8. 18. 원고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함.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9. 23.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모욕, 따돌림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9. 25. 원고에게 위 처분을
함.
-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1. 원고가 피해학생을 'J'라는 별명으로 불러 언어폭력을 가한 것 외에는 다른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치를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하 '이 사건 조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
-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에 관한 판단:
-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도, 해당 처분이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이 되어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을 경우, 기존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불이익을 입게
됨.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치를 이행했더라도, 향후 재차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경우 위 조치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소급하여 기재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학생 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관한 판단:
- 원고와 보호자는 이미 특별교육을 이수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9항의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학생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