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224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CCTV를 이용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CCTV를 이용한 동료 간 대화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몰래 설치한 CCTV가 타 직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청취·녹음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증거 수집의 정당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정당행위)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인이 녹음 기능을 알면서 CCTV를 설치한 점에서 타인 간 대화 녹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
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발각 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CCTV를 이용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한 CCTV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미수)에 해당하며, 고의, '타인 간의 대화' 해당성,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자신 보호를 목적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상자 안에 넣어 다른 직원들 몰래 사무실에 설치
함.
- 이 CCTV는 메모리 카드가 장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근무 시간(09:00~17:30)으로 녹화 방법이 설정되어 있었
음.
- CCTV 발견 당시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되었으나,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정도는 아니었
음.
- 피고인은 CCTV 설치 사실이 발각되자 처음에는 '라우터'라고 주장하다가, 녹음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함.
-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미수)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기수)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서 고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구매하여 설치할 당시 그 기능을 알고 있었
음.
- CCTV에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고 근무 시간 동안 녹화되도록 설정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CCTV 구매 및 설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
함.
- 피고인이 자신만을 촬영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 녹음 기능의 실행을 중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간 대화 녹음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