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적 언동, 음주 강요, 늦은 귀가 강요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성립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적 언동, 음주 강요, 늦은 귀가 강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사의 성적 언동, 음주 강요, 귀가 시간 통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이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주장된 행위들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적 언동, 음주 강요, 늦은 귀가 강요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의 성적 언동, 음주 강요, 늦은 귀가 강요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3월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하며 면접 후 피고 등과 '술면접'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함을 밝
힘.
- 원고는 2004년 4월 1일 마케팅팀에 첫 출근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입사 환영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며 '흑기사 키스'를 언급
함.
- 피고는 2004년 4월 7일 사무실에서 원고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 부분을 문지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함.
- 피고는 2004년 4월 9일 회식 중 원고의 상의에 얼음을 넣으려다 가슴에 손이 닿게 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줌.
- 피고는 2004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워크숍 기간 중 원고에게 박치기를 하고, 어깨를 감싸 안고 다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함. 또한, 여직원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잠.
- 피고는 2004년 5월 4일 회식 후 원고 등 여직원들에게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원고에게 박치기를 하며, 여직원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잠.
- 피고는 2004년 5월 7일 술자리에서 원고가 먼저 귀가한 것을 질책하고 담배를 권유
함.
- 피고는 2004년 5월 24일 술자리에서 원고에게 "니가 술집 여자냐", "아픈 건 니 사정이야" 등의 폭언과 함께 음주를 강요하고, 원고의 다리를 잡아당겨 수조에 넣는 행위를
함.
- 피고는 평소에도 원고의 허리를 감싸거나 눈을 가리고 엉덩이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지속
함.
- 피고는 주 2회 이상 회의 명목으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강요하여 원고의 늦은 귀가를 유도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를 피하려 노력했으나 계속되었고, 2004년 6월 1일부터 장출혈로 출근하지 못
함.
- 원고는 2004년 6월 3일 인사부장에게 피고의 행위를 언급하며 사직 의사를 표하고, 2004년 6월 8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피고를 진정
함.
- 이 사건 회사는 2004년 6월 15일 피고를 징계면직하고, 2004년 6월 21일 원고를 웹개발팀으로 전보 조치
함.
- 원고는 2004년 6월 20일 피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