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726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657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 1. 참가인(독일 가전업체 'D'의 한국지점)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 이사대우로 승진
함.
- 참가인은 2018. 6. 26.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2018. 7.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 2018. 7. 1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8.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4.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영업1팀 팀장으로 매장 직원의 채용, 전환배치, 실적 관리, 인사조치, 근태 관리·감독 등 매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E은 근로자에게 면접을 보고 2008. 1. 29. 참가인의 판매직원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5. 3
4.경, 2015. 67.경 E과 노래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2015. 4~5.경 E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
짐.
- 위 기간 동안 원고와 E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한 사실이 전혀 없
음.
- E은 2017. 7. '질병(우울병)으로 인한 심신 및 체력 저하'를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함.
- 근로자는 2018. 2. 19. E에게 재입사를 권유하였고, E은 근로자에게 재입사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그간의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해 항의
함.
- E의 여동생은 2018. 2. 26. 근로자에게 E가 겪은 일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근로자는 2018. 2. 27. E의 여동생에게 '보상을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 E은 2018. 5.경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투서
함.
- 참가인은 2018. 6.경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공인노무사들은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
- E은 2018. 3.경 근로자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 1. 참가인(독일 가전업체 'D'의 한국지점)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 이사대우로 승진
함.
- 참가인은 2018. 6. 26.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2018. 7.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 2018. 7. 1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8.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9.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4.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영업1팀 팀장으로 매장 직원의 채용, 전환배치, 실적 관리, 인사조치, 근태 관리·감독 등 매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E은 원고에게 면접을 보고 2008. 1. 29. 참가인의 판매직원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3
4.경, 2015. 67.경 E과 노래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2015. 4~5.경 E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
짐.
- 위 기간 동안 원고와 E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한 사실이 전혀 없
음.
- E은 2017. 7. '질병(우울병)으로 인한 심신 및 체력 저하'를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함.
- 원고는 2018. 2. 19. E에게 재입사를 권유하였고, E은 원고에게 재입사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그간의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해 항의
함.
- E의 여동생은 2018. 2. 26. 원고에게 E가 겪은 일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18. 2. 27. E의 여동생에게 '보상을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 E은 2018. 5.경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투서
함.
- 참가인은 2018. 6.경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공인노무사들은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
- E은 2018. 3.경 원고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10.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