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2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858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68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징계, 전보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직위해제, 징계, 전보 조치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여부, 직위해제·감봉·전보의 절차적 적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내부 감사와 인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괴롭힘이 인정됐
다. 직위해제·감봉 1개월·전보로 이어지는 조치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징계, 전보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징계,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참가인 산하 D연구소 전북지원에 입사한 직원
임.
- 2022. 2. 14. E가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2022. 3. 4.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참가인 감사부는 2022. 3. 25.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
림.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2. 4. 8.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2. 4. 11. 통보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대해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2. 5. 2. 감봉 1개월 징계를 유지하고, 2022. 5. 3.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2022. 5. 3. 원고를 D연구소 L센터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
- 원고는 2022. 5.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 징계 및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10. 17. 기각 판정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참가인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직위해제 시 처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직위해제 이전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은 처분설명서를 받은 직원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설명서는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직위해제 이후 설명서 교부는 절차상 하자가 아
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참가인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함.
-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할 수 있
음.
- 원고는 E보다 직급은 낮으나, 근속연수가 14년 더 길고 나이도 4살 더 많으며, E는 원고를 "계장님"으로 호칭한 반면 원고는 "E씨"로 호칭한 점, 다른 직원들의 연차 사용에 대해 원고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점, 원고가 E의 업무 인수인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E가 스트레스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