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5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철회 및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 피고인 B, C, E, F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기각
됨.
- 피고인 D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감경/면제 주장은 재량사항이므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
음.
- 모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원심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
함.
- 피고인 B, C, E, F는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D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에서의 항소이유 철회 및 양형부당 주장 적법성
-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음.
- 피고인 A, C,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
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법리오해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B, C, E,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
음.
-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편취금액 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모관계 성립 및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 피고인 F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
다.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재량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 피고인 D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원심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철회 및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 피고인 B, C, E, F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기각
됨.
- 피고인 D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감경/면제 주장은 재량사항이므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
음.
- 모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원심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
함.
- 피고인 B, C, E, F는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D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에서의 항소이유 철회 및 양형부당 주장 적법성
-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음.
- 피고인 A, C,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
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법리오해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B, C, E,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
음.
-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편취금액 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모관계 성립 및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 피고인 F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