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1.14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5823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22582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혼인관계 파탄 및 정신적 피해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팀장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피고가 C에게 배우자(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혼인 공동생활의 붕괴)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피고는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항변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가 C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
다. 경험칙상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혼인관계 파탄 및 정신적 피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3.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둠.
- 피고는 2019. 4.경 수입차 판매회사에 입사하여 2019. 7.경부터 팀장인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이성교제를 시작
함.
- C은 2019. 11. 피고 등과 함께 부산여행을 다녀온 뒤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이혼을 요구
함.
- 원고는 2020년 구정 무렵 시어머니로부터 C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0. 2. 초경 피고로부터 C과의 관계가 강압적이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고의 임신중절 수술에 동행
함.
- 피고는 2020. 1. 중순경 C과 헤어졌음에도 C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자 2020. 2. 10. C을 경찰에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행위 여부)
-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혼인관계 파탄 여부
- 피고는 C과 이성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
함.
-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이혼할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정행위 이후의 발언으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2020. 2.경까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정신적 피해 부존재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동질감을 느끼고 정신적 위안을 얻었으며, 피고에게 C을 경찰에 고소하라고 조언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게 강압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을 믿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이후 C이 보여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어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