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해고의 양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9. 피고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한 기혼 남성이고, 신고인은 피고의 팀장으로 근무한 미혼 여성으로 원고의 하급자
임.
- 원고는 2021. 2.경부터 2021. 10.경까지 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고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신고인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신고인의 이성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하였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함.
- 원고는 2021. 10. 22. 저녁 신고인에게 "지금도 손을 잡고 싶은데 참는다", "차라리 키스를 하고 뺨을 맞고 그만뒀어야 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함.
- 원고는 신고인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날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
다. 이 옷 말고 다른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함.
- 원고는 2021. 10. 24. 신고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1. 10. 25. 사전 승인 없이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신고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희망하는 고충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1. 12. 13.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1. 12. 22.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취업규칙의 존재 여부
- 쟁점: 2021. 10. 1.자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행정관청 신고의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의무,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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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자 취업규칙이 시행된 이후 원고가 입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취업규칙이 적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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