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202173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부적법성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8시간 조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가해학생(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심의위원회(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행정기구)가 이미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부과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청의 판단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보호자 특별교육은 보호자 본인의 의무로서 가해학생의 권리·이익과 직결되지 않아 원고 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이미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을 재심의에 포함시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처분의 무게가 위반 행위에 상응해야 하는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부적법성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
함.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특별교육 8시간 조치 처분을 각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학년도 세종시 E고등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임.
- 피해학생은 2022. 7. 6. 원고가 2022. 6. 14.부터 1개월간 10번 정도 손톱, 볼펜, 샤프 등으로 팔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2. 7. 1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됨(3호 사건).
- 피해학생은 2022. 9. 16. 원고가 2022. 9. 16. 입 쪽을 손등으로 1회 때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2. 10. 5.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됨(5호 사건).
- 피해학생은 2022. 11. 29. 원고가 1학기 중에 괴롭혔다며 이 사건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심의위원회는 2023. 1. 13. 피해학생이 신고한 내용 중 3호 사건으로 종결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 8시간,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에 규정된 특별교육이수(학생 8시간, 보호자 8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1. 17. 원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 한편, 원고도 2022. 12. 21.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고가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까지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8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