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52599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사용자)과 운영진 3인이 공동으로 공익신고 근로자들에게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
다. 다만 이사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시설 운영 비리 및 입소자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한 후, 사용자가 접근 제한·시스템 권한 변경·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아울러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고통 부여) 해당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및 행정소송 확정판결, 경기도 인권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정권고결정이 핵심 근거로 채택되었
다. 법원은 운영진과 법인이 공모하여 신고를 이유로 조직적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 I, J(운영진) 및 피고 N(사회복지법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들의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 N은 무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부문과 시설 부문으로 나뉀
다.
- 원고들은 피고 N의 직원들로, 이 사건 시설 및 법인 부문 운영의 문제점과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 정황 등을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하였
다.
- 피고 운영진(H, I, J)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피고 N에 채용된 시설장 및 사무국장들이
다.
- 원고들의 공익신고 이후, 피고 N은 원고들에 대한 접근 제한, 시스템 권한 변경, 근무지 변경 통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
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8. 24. 원고들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확정되었
다.
- 경기도 인권센터는 원고 B, D,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N에 징계를 권고하는 시정권고결정을 하였
다.
- 피고 K은 2021. 3. 27. 피고 N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
다.
- 피고 M은 2016. 3. 20.부터 2022. 3. 15.까지 피고 N의 이사였고, 피고 L은 2021. 6.경부터 피고 N의 상임이사 직을 수행하다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운영진의 고소 등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과장되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판단: 피고 운영진이 원고들을 고소한 다수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등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운영진에게 무고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등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 볼 만한 자료가 부족
함. 또한, 피고 운영진의 고소 등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피고 운영진의 고소 등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