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622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2622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언·욕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과 욕설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폭언의 수준과 정도, 맥락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진료비 및 약제비)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부터 2020. 4. 30.까지 D 서울사무소 영업관리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상관인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5. 1.부터 2021. 3. 31.까지 D 서울사무소 영업지원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상관인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는 2018. 12. 18.부터 2019. 3. 29.까지 D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원고의 업무처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여러 차례 질타를 하고 욕설이 포함된 폭언을
함.
- 피고 B는 2020. 5. 28. 및 2020. 7. 22. 원고에게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고 주의를 주며 면도를 지시하고, 2020. 12. 20. 원고의 업무량과 속도를 지적하며 10배의 업무를 주겠다고 말하며, 2021. 3. 4. 2시간 단위 업무보고를 지시
함.
- 원고는 2021. 9.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D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D에 개선지도를 하였고, D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피고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나, 피고 C의 경우 조직문화 저해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
림.
- D은 2021.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에게 경고 처분, 피고 C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C가 팀장으로서 원고의 업무처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질타하고 욕설이 포함된 폭언을 한 행위는, 피고 C가 그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