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합52471 판결 징계처분의결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이사회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주주 회원
임.
- 회사는 2021. 5. 27. 근로자에게 1년간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 회사는 2022.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발송, 피켓 시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임시주주총회 방해, 징계기간 중 업무방해, 허위 소송 및 고소 등을 이유로 제명 의결(이 사건 의결)을
함.
- 한편,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E단체'는 C(회사의 전 대표이사)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C은 6,868,000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제1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발송)의 존재 여부
-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주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책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피켓 시위로 명예훼손)의 존재 여부
-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
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함.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 판단: 근로자의 피켓 시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근로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시위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방법도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C의 배임 혐의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점, 회사가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제3 징계사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주주총회 방해)의 존재 여부
- 판단: 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근로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책자 발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방법도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또한,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해임대상인 대표이사 C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성으로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 회원
임.
- 피고는 2021. 5. 27. 원고에게 1년간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는 2022.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발송, 피켓 시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임시주주총회 방해, 징계기간 중 업무방해, 허위 소송 및 고소 등을 이유로 제명 의결(이 사건 의결)을
함.
- 한편,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E단체'는 C(피고의 전 대표이사)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C은 6,868,000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제1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발송)의 존재 여부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주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책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피켓 시위로 명예훼손)의 존재 여부
-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
임.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