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88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합5388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G에 대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함.
-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
됨.
- 피고 C은 F,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시설공사를 진행
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 B은 경매 법원에 약 58억 원 및 2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함.
- D는 피고 B을 경매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
함.
-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수차례 유찰된 후, 피고 B이 최저매각가격의 34% 수준인 65억 9,500만 원에 낙찰받
음.
- D는 이 사건 경매 배당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10억 4,0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1억 371만 3,666원을 배당받
음.
- D는 근로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및 특별손해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유치권 신고의 허위성 및 경매가 하락 가능성: 피고 B의 유치권 신고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60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단
됨.
- 인과관계 부정:
-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배당에 참여하는 채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발생하며, 근로자의 손해는 D가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
임.
-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매도하면서 피고 B이 65억 원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그 이상으로 낙찰받았으므로, D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 당시 근로자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S의 낙찰 포기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S가 낙찰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S는 금융기관 대출 문제 및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 미달로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으로부터 입찰보증금 손해 전보 목적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G에 대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함.
-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
됨.
- 피고 C은 F,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시설공사를 진행
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 B은 경매 법원에 약 58억 원 및 2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함.
- D는 피고 B을 경매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
함.
-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수차례 유찰된 후, 피고 B이 최저매각가격의 34% 수준인 65억 9,500만 원에 낙찰받
음.
- D는 이 사건 경매 배당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10억 4,0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1억 371만 3,666원을 배당받
음.
- D는 원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및 특별손해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유치권 신고의 허위성 및 경매가 하락 가능성: 피고 B의 유치권 신고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60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단
됨.
- 인과관계 부정:
-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배당에 참여하는 채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발생하며, 원고의 손해는 D가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