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4.12.23
대법원93다5824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582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면책합의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면책합의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노사 간 면책합의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5.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5. 25. 서울특별시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에 가입, 1991. 4. 10.부터는 위 노동조합의 ○○부장직을 맡
음.
- 위 노동조합은 1991. 5. 1.부터 같은 달 16.까지 파업을 진행하였고, 파업 기간 중인 5. 14. 수백 명의 조합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험조합 전산실 앞과 복도 등을 점거하고 농성
함.
- 1991. 5. 15. 사용자측 대표와 노동조합측 대표가 파업 종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측은 사후 고소, 고발 및 징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함.
- 사용자측은 "서로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굳이 고소·징계를 안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은 기물도 파손하지 않았고 전산가동중지도 우리가 한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다"고 답변
함.
- 노동조합측이 문서화를 요구하자 사용자측은 "우리들이 직접 농성조합원들 앞에 나가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더욱 확실한 것 아니냐"고 제의하였고, 노동조합측은 이를 수용
함.
- 1991. 5. 16. 14:00경 사용자측 대표 3인이 농성조합원 앞에 나가 쟁의를 끝내주어 고맙다며 파업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및 징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절대로 하지 아니할 것임을 공약
함.
- 이에 노조위원장은 쟁의 종료를 선언하였고, 노조원들은 소속 조합으로 돌아
감.
- 파업 종료 후인 1991. 6.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파업 기간 중 주도적으로 ① 정권타도 유인물 배포, ② 시국관련집회 참석, ③ 전산실 무단 점거 및 전산업무 마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
됨.
- 원심은 위 징계해임이 파업 기간 중 노동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속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합의의 존재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채증법칙 위배는 사실인정에 있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23호증의 1, 2 (노조 성명서): 파업 종료 후 작성된 성명서에서 "문제 수습을 위해 사후 고소, 징계의 자제"를 요구한 것은 면책약정이 있었다면 약정 이행을 요구했어야 할 것이므로, 면책합의의 증거가 되지 못
함.
-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진술과 상치되어 신빙성이 없
음.
- 갑 제16호증의 1: "몇몇 사용자는 당초의 약속을 준수하지도 않고, 처벌하겠다느니"라는 표현이 있으나, 기록상 다른 사정에 비추어 확실한 징계 면책 합의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면책합의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노사 간 면책합의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5.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5. 25. 서울특별시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에 가입, 1991. 4. 10.부터는 위 노동조합의 ○○부장직을 맡
음.
- 위 노동조합은 1991. 5. 1.부터 같은 달 16.까지 파업을 진행하였고, 파업 기간 중인 5. 14. 수백 명의 조합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험조합 전산실 앞과 복도 등을 점거하고 농성
함.
- 1991. 5. 15. 사용자측 대표와 노동조합측 대표가 파업 종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측은 사후 고소, 고발 및 징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함.
- 사용자측은 "서로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굳이 고소·징계를 안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은 기물도 파손하지 않았고 전산가동중지도 우리가 한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다"고 답변
함.
- 노동조합측이 문서화를 요구하자 사용자측은 "우리들이 직접 농성조합원들 앞에 나가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더욱 확실한 것 아니냐"고 제의하였고, 노동조합측은 이를 수용
함.
- 1991. 5. 16. 14:00경 사용자측 대표 3인이 농성조합원 앞에 나가 쟁의를 끝내주어 고맙다며 파업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및 징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절대로 하지 아니할 것임을 공약
함.
- 이에 노조위원장은 쟁의 종료를 선언하였고, 노조원들은 소속 조합으로 돌아
감.
- 파업 종료 후인 1991. 6.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파업 기간 중 주도적으로 ① 정권타도 유인물 배포, ② 시국관련집회 참석, ③ 전산실 무단 점거 및 전산업무 마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
됨.
- 원심은 위 징계해임이 파업 기간 중 노동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속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합의의 존재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채증법칙 위배는 사실인정에 있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