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퇴직무효등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
함.
- 근로자의 퇴직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종전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시적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 어렵고, 인력감량계획 시행으로 적정한 직종으로의 전환배치가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이미 배상한 바 있
음.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를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처분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함.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라거나 징계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퇴직처분 절차의 정당성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 해석을 통해 퇴직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제10조의 유효성: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해고에만 적용되며, 단체협약 제27조는 징계해고 이외의 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가 단체협약 제2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
함.
- 원고의 퇴직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종전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시적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 어렵고, 인력감량계획 시행으로 적정한 직종으로의 전환배치가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이미 배상한 바 있
음.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원고를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퇴직처분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라거나 징계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