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61127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근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자체 사전조사 및 외부 노무법인 정식조사를 통해 원고의 폭언,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 3가지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2년 E부서로 전보된 근로자
임.
-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참가인의 익명 신고 채널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4건의 신고가 접수
됨.
- 참가인은 자체 사전조사 및 외부 노무법인 정식조사를 통해 원고의 폭언,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 3가지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 2022년 7월 13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제1, 2, 3 징계사유 중 3번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실효성 있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직급강등', '적절한 치료명령'을 권고하며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년 8월 17일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22년 9월 6일 중앙징계위원회는 원심과 동일하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함. 징계사유는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여부: 원고는 4급 차장 직위, 약 19년 4개월의 가장 긴 근속기간, 가장 많은 연령 등으로 보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급, 지위 또는 관계(연령, 근속기간)에 있어 우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제1 징계사유(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원고가 상급자에게 조직 내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비난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들'이라고 비난하고, 과장에게 '상습범'이라고 지적하고, '5급이 4급에게 싸가지 없이', '너 같은 사람한테는 반말해도 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