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3. 선고 2024가합1010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보수 미지급으로 직위 유지) 6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5,571,3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점장으로 재직 중 과도한 업무 지시, 업무 외 지시, 인격 모독 발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고충 신고를 받아 회사가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의 감사 절차와 징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했
다. 징계 사유로 적시된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 관련 행위) 행위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571,3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1. 9. 피고에 입사하여 2021. 4. 1.부터 2023. 9. 6.까지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D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E중앙회 산하의 F조합으로 원예업 경영 조합원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등을 도모하는 조합법인
임.
- 2023. 8. 31. E중앙회 전남감사국은 원고가 C지점 지점장 재직 중 과도한 업무 지시, 업무 외 지시, 인격 모독 발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고충 신고를 접수
함.
- 2023. 9. 11.부터 2023. 9. 14.까지 이 사건 감사(부문감사)를 실시
함.
- 2023. 9. 19. 감사 결과,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정
함.
- 2023. 11. 14. 원고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 절차에 따라 소명의견 제출을 안내받고, 2023. 11. 20.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는 소명의견서를 제출
함.
- 2023. 12. 8. 원고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받고, 2023. 12. 14.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 부인 및 외부 위원 조사 요청을
함.
- 2023. 12. 14.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조합장은 같은 날 위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 2023.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금지
함. 피고의 복무규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5항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