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합10233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미지급 임금, 해고 이후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서명한 연봉 감액 계약서를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파기한 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와 해고를 단행한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감액 계약서를 회사의 수령권자(대표이사)에게 도달시키기 전에 철회했으므로 계약 성립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한 해고사유(계약서 손괴 및 정보 유출)는 근거가 없으며, 임원 계약 기간 만료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 이후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22. 5.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1. 1.부터 2023. 10. 31.까지 연봉 1억 5천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 2023. 7. 7.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을 1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서명 후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파기
함.
- 2023.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계약서 원본 손괴, 회사 정보 유출 시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사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
함.
- 2023.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3. 10. 31. 근로계약이 해지(종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24. 6. 10.경 주식회사 C에 취업하였다가 2024. 7. 9.경 퇴사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12,989,249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 이전 감액된 임금 청구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연봉 감액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피고 대표이사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한 경우 감액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등 수령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연봉 감액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피고의 인사팀장은 대표이사의 사자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원본을 회수하여 파기하였으므로, 감액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2.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