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9. 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 간섭 및 임금 공제는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 간섭 및 임금 공제는 부당노동행위 결과 요약
-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고, 노조 중앙위원회 참석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과장급 직원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6. 9.경 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기존 노동조합을 참가인 노동조합으로 통합
함.
- 참가인 노조는 2006. 10. 2.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으로 내세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과장급 직원을 '사용자 이익 대표자'로 보아 교섭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교섭이 무산
됨.
- 원고 회사는 2006. 10. 25. 참가인 노조 안양지부장인 과장급 직원 소외 2가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무단 이탈로 간주하여 임금 60,153원을 공제
함.
- 참가인 노조는 원고 회사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 간섭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임금 공제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공제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임금 지급을 명하였으며,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 간섭에 대한 지배·개입 판단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규준 및 회사의 간섭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
름.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범위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권한과 근로자의 가입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또한, 과장급 직원 소외 2의 노조 중앙위원회 참석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 삭제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다가 그 규정을 삭제한 경우, 단체협약은 그 대상자를 포함하여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소외 1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3. 4. 7.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에 관리·감독직 종사자(과장 및 팀장 이상)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6. 3. 3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삭제된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없
음. 과장급 직원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판정 상세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 간섭 및 임금 공제는 부당노동행위 결과 요약
-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고, 노조 중앙위원회 참석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과장급 직원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6. 9.경 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기존 노동조합을 참가인 노동조합으로 통합
함.
- 참가인 노조는 2006. 10. 2.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으로 내세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과장급 직원을 '사용자 이익 대표자'로 보아 교섭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교섭이 무산
됨.
- 원고 회사는 2006. 10. 25. 참가인 노조 안양지부장인 과장급 직원 소외 2가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무단 이탈로 간주하여 임금 60,153원을 공제
함.
- 참가인 노조는 원고 회사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 간섭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임금 공제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공제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임금 지급을 명하였으며,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 간섭에 대한 지배·개입 판단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규준 및 회사의 간섭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
름.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범위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권한과 근로자의 가입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또한, 과장급 직원 소외 2의 노조 중앙위원회 참석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