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2.23
대구지방법원2014가단34819
대구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4가단3481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6,350,597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동료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었는지, 그리고 교장 및 동료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집단따돌림과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가해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
다. 다만 피해자의 기여 부분이 반영되어 손해액이 일부만 인용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0,5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들 30%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2004. 4. 1.부터 근무
함.
- 피고 B는 교장, 피고 C은 영양사, 피고 D는 조리사, 피고 E는 조리원으로, 모두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학교에 근무
함.
- 원고는 2014. 6. 13. 탈진 상태로 병원 후송 후, 2014. 6. 14.부터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
음.
- 원고는 2014. 7. 2.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14. 9. 4.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현재 G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직에서 퇴직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D, E 등이 원고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집단따돌림'은 집단에서 특정인을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함(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
-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
임.
-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은밀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삭이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
움.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0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다가 2014년경부터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직한 사실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