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9.19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19
대전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구합319 판결 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 부패행위 신고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부패행위 신고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분보장 대상에 해당하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품위유지, 비밀엄수, 복종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2010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을 담은 투서(제보편지)를 작성하여 발송
함.
- 1차 투서는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작성,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남성호' 명의로 발송
함.
- 2차 투서는 1차 내용에 추가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비호 및 직무유기 의혹을 담아 '서초구청장 진익철' 명의로 고교 동창을 통해 발송
함.
- 투서 내용 중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둑놈 이OO", "막가파 앵벌이 이OO", "정신나간 승OO")이 포함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령준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의 항고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감봉 3월을 견책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
부.
- 판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
짐.
-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등 근로자의 주장이 충분히 고려
됨.
- 징계위원회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부패행위 신고의 신분보장 대상 여부
- 법리:
-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 신분보장 규정을 준용
함.
- 부패방지훈령 제12조 제1항은 '신고자의 소속기관(부대)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협조자(이하 ,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음해·무고·허위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의 1, 2차 제보행위는 이OO 대령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판단되어 민간 검찰에 이첩된 점, 악의적인 음해·무고·허위 신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방지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
판정 상세
군인 부패행위 신고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분보장 대상에 해당하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품위유지, 비밀엄수, 복종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0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을 담은 투서(제보편지)를 작성하여 발송
함.
- 1차 투서는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작성,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남성호' 명의로 발송
함.
- 2차 투서는 1차 내용에 추가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비호 및 직무유기 의혹을 담아 '서초구청장 진익철' 명의로 고교 동창을 통해 발송
함.
- 투서 내용 중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둑놈 이OO", "막가파 앵벌이 이OO", "정신나간 승OO")이 포함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법령준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의 항고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감봉 3월을 견책으로 변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
짐.
-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등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고려
됨.
- 징계위원회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해석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부패행위 신고의 신분보장 대상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