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합2104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 운수종사자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택시회사 운수종사자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4. 피고(대구 동구청장)에게 알파택시 주식회사의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운수종사자 현황(운전자명, 입·퇴사자 등) 전반의 월별 자료(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16. 4. 6.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신상명세서 및 내부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또한, 같은 호 단서 다.목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라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 또는 권리구제를 비교형량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보(운수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현 상태, 입사/퇴사일, 경력, 검사일, 등급, 자격취득 여부 등)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됨.
- 특히,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면허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에 해당
함.
- 나머지 정보들도 운수종사자 개인의 경력, 자격, 성실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도급택시 운행 실태 파악)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도급택시 운행 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사인인 근로자에게 조사 권한이 없어 공익 달성이 어렵고 오히려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큼.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다.목의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
음.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택시회사 운수종사자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4. 피고(대구 동구청장)에게 알파택시 주식회사의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운수종사자 현황(운전자명, 입·퇴사자 등) 전반의 월별 자료(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4. 6.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신상명세서 및 내부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또한, 같은 호 단서 다.목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라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 또는 권리구제를 비교형량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보(운수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현 상태, 입사/퇴사일, 경력, 검사일, 등급, 자격취득 여부 등)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됨.
- 특히,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면허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에 해당
함.
- 나머지 정보들도 운수종사자 개인의 경력, 자격, 성실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도급택시 운행 실태 파악)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도급택시 운행 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사인인 원고에게 조사 권한이 없어 공익 달성이 어렵고 오히려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큼.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다.목의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