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343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934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summary>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2. 참가인 근로자들이 불법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B, C에게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해당 징계)를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6.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해당 징계를 취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8. 7. 30. 근로자의 편집국장 임명에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하고 입장문을 배포하였으며, 이는 당일 철거
됨.
- 근로자는 2018. 8. 7. 참가인 B, C에게 감봉 6개월, 참가인 D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전보 조치하였으나, 참가인 근로자들이 구제 신청하자 2018. 11. 20. 위 징계 및 전보 처분을 취소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29. 동일 징계사유로 참가인 B, C에게 면직,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대표이사의 재심 청구 후 2018. 12. 5. 참가인 B, C에게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여 2018. 12. 12. 해당 징계를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K, L, M, N)은 2018. 8. 7.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11. 20. 취소되었고, 2018. 12. 12. 경고 처분만을 받
음.
- 원고 측은 여러 차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였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
함.
- 원고 편집국장은 2019. 2. 12. 참가인 근로자들의 복귀 전제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내린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의 벽보 게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게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내용이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
임.
- 해당 징계가 이 사건 취소 전 징계보다 훨씬 무거워진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히 참가인 D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은 반면 참가인 D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 수위의 불합리성을 보여
줌.
- 원고 측이 여러 차례 노동조합 탈퇴를 명시적으로 권유하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한 사정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외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게 차등적인 징계를 부과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정
판정 상세
<summary>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2. 참가인 근로자들이 불법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B, C에게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6.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8. 7. 30. 원고의 편집국장 임명에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하고 입장문을 배포하였으며, 이는 당일 철거
됨.
- 원고는 2018. 8. 7. 참가인 B, C에게 감봉 6개월, 참가인 D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전보 조치하였으나, 참가인 근로자들이 구제 신청하자 2018. 11. 20. 위 징계 및 전보 처분을 취소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29. 동일 징계사유로 참가인 B, C에게 면직,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대표이사의 재심 청구 후 2018. 12. 5. 참가인 B, C에게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여 2018. 12. 12. 이 사건 징계를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K, L, M, N)은 2018. 8. 7.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11. 20. 취소되었고, 2018. 12. 12. 경고 처분만을 받
음.
- 원고 측은 여러 차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였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
함.
- 원고 편집국장은 2019. 2. 12. 참가인 근로자들의 복귀 전제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내린 이 사건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의 벽보 게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게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내용이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취소 전 징계보다 훨씬 무거워진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히 참가인 D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은 반면 참가인 D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 수위의 불합리성을 보여
줌.
- 원고 측이 여러 차례 노동조합 탈퇴를 명시적으로 권유하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한 사정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외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게 차등적인 징계를 부과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징계의 형평성, 사용자의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