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3가단2731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선배 간호사의 폭행에 대한 병원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선배 간호사의 폭행에 대해 병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 간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였
다.
핵심 쟁점 선배 간호사의 폭행 행위가 병원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어 병원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위자료 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이 업무 환경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였
다. 피해의 정도와 경위를 종합하여 위자료가 산정되었으나, 일부 청구는 제한되었다.
판정 상세
선배 간호사의 폭행에 대한 병원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D(가해 선배 간호사)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연대하여 원고 A(피해 간호사)에게 5,000,000원, 원고 B, C(원고 A의 부모)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D,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F, G, H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3. 11. 11. 사직
함.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임.
- 피고 D, E, F는 원고 A과 같은 병동에서 근무했던 선배 간호사들이고, 피고 G, H은 피고 병원의 수간호사 내지 간호과장으로 원고 A과 피고 D, E, F의 상급자
임.
- 2013. 10. 3. 피고 D은 피고 병원 1병동에서 원고 A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측 안구타박상,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이하 '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D이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원칙 적
용.
-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E, F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E, F가 원고 A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증거 유무 판
단.
- 판단: 증거 부족으로 피고 E, F가 원고 A에게 폭언하거나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