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가단6114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상급자)는 피해자(근로자)에게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3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식 중 맥주를 뿌리고 업무 중 뺨을 때리는 폭행, 폭언 등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해자가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지급받은 급여와 손해배상액의 중복 문제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확정된 약식명령(형사처벌)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어 폭행의 위법성이 인정되었고,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었
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휴업·요양·장해급여액은 손익상계(손해에서 이득을 공제) 처리되어 최종 배상액이 산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3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였
음.
- 피고는 2020. 5. 13. 회식 중 원고에게 맥주를 뿌리고, 2021. 1. 타이어 수리 중 원고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 폭행 사실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22고약6481).
- 원고는 2021. 6. 10. '직장 내 폭행 및 욕설'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1. 6. 28.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21. 7. 2. 피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1. 8. 3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97,414,560원을 지급받
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설, 폭언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병원비를 직접 부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가해행위 및 위법성 인정 여부
- 법리: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배척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직장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차례 폭행 사실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반복하고, 회사에 알릴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원고가 주장한 추가 폭행(가슴 폭행, 커터칼 위협, 총기 협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의 가해행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위법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