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8. 선고 2022가단523813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상근부회장)와 사용자(협회)가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 등 괴롭힘과 성희롱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성희롱 금지 규정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정되었
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노동위원회의 일부 징계 부당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적응장애 업무상 질병 승인 등이 판정 근거를 뒷받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들이 1/4을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고, 업무중지명령, 정직 2개월,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협회에 개선지도 및 시정지시를 하였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징계처분은 취소되거나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
음.
- 원고는 2021. 4. 30.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함. 사용자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민법 제750조, 제756조).
- 판단: 피고 B은 피고 협회 상근부회장으로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