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469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보안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휴게실 사용을 고압적 태도로 제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을 행사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이에 따른 징계 및 전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권한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잘못 행사함)한 것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보안대장으로서 피해자보다 직장 내 관계상 우위에 있었고, 권한 범위를 벗어나 고압적 태도로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제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른 감봉 및 전보처분은 사용자(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0. 19.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C사업소에서 보안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6. 2.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분리조치,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의결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7. 22.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7. 28. 원고를 2022. 8. 1. 자로 C사업소에서 E사업소로 전보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안대장으로서 D보다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에 있었
음.
- 원고는 D의 지하 4층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며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원고의 권한을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
음.
- 원고의 언행으로 D은 휴게실 사용을 포기하고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정당하게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