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5297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경비원인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경비원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마스크 착용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신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주차 스티커 미부착 차량 관련 대응이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부터 2020. 10.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C아파트 후문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C아파트 관리소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D으로부터 여러 번 마스크 착용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사실이 있
음.
- 원고의 주차 스티커 미부착 차량 적발 업무수행이 다른 경비원과 비교할 때 미흡한 사실이 있
음.
-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관리소장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면박, 비아냥거림, 아침 조회 강요, 근무시간 외 전화 지적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D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적정범위 내에서 업무상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
임.
- 따라서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해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