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구합101620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18. 11. 9. 설립되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9. 설립되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 1. 원고에 입사하여 D 주식회사 본사 사옥에서 미화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 6. 참가인을 2019. 8. 12.자로 E 사업소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이 2019. 1. 1.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장소는 '본사 및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로 하되, '원고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2019. 3. 1.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장소는 'D 사옥 내'로 하되, '원고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
함.
- 원고는 2019. 7. 9.경 D본사 사업소 미화파트 파트장 M 및 사원 16명이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 및 호소문을 접수하고, 2019. 7.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D본사 사업소 미화직 22명을 상대로 '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직장 내 불화 조장 조사'를 진행
함.
- 원고는 위 조사 결과 참가인이 상급자의 명령과 업무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파트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복무규율) 제1항(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제10항(동료 직원 간 불화 야기)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9. 8. 5.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19. 7. 20. 및 2019. 8. 1. 원고에게 파트장 M과 사원들의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
함.
- 원고는 2019. 8. 8.부터 같은 달 22.까지 D본사 사업소 미화직 12명을 상대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행위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9. 9. 3. 파트장 M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 및 경고 조치를
함.
- 참가인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주거지로부터 약 6km 거리의 D본사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주거지로부터 약 42km 떨어진 E 사업소로 발령되었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준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