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20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누5782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 7. 20. 선고 2014누5782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상 요양 기간 중 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공무상 요양 기간 중 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담임교사 배정 제외에 불만을 품고 학교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
음.
- 근로자는 2012. 4. 25. 감사원에 학교 비위 사실(기숙사 심화수업 수당 및 시간외근무 수당 중복 지급 등)을 신고
함.
- 근로자는 2012. 2. 2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고, 2012.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진정
함.
- 근로자는 2012. 7. 16. 담임 배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13. 6. 5.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 등으로 2012. 9. 19.부터 2013. 8. 1.까지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7. 19.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13. 8. 2.부터 2014. 2. 1.까지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 중인 2013. 10. 2.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함.
-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또는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
임.
- 근로자는 2013. 8. 5., 2013. 8. 30., 2013. 9. 25. 개최된 각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나, 각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주장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자신이 학교 비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신고 행위 때문이 아님을 지적
함.
- 근로자가 담임교사 배제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보복적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상 요양 기간 중 해임 처분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판정 상세
공무상 요양 기간 중 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담임교사 배정 제외에 불만을 품고 학교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
음.
- 원고는 2012. 4. 25. 감사원에 학교 비위 사실(기숙사 심화수업 수당 및 시간외근무 수당 중복 지급 등)을 신고
함.
- 원고는 2012. 2. 2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고, 2012.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진정
함.
- 원고는 2012. 7. 16. 담임 배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3. 6. 5.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 등으로 2012. 9. 19.부터 2013. 8. 1.까지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13. 7. 19.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13. 8. 2.부터 2014. 2. 1.까지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 중인 2013. 10. 2.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또는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
임.
- 원고는 2013. 8. 5., 2013. 8. 30., 2013. 9. 25. 개최된 각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나, 각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이 학교 비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원고의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신고 행위 때문이 아님을 지적
함.
- 원고가 담임교사 배제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보복적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