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에 대한 서면경고의 처분성 및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검사에 대한 서면경고의 처분성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서면경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2.경 검사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근무
함.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 10. 30.부터 2017. 11. 2.까지 ○○지방검찰청에 대한 2017년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
함.
- 감찰본부는 2017. 11.경 근로자에게 수사사무 21건에 대한 지적사항 초안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11. 22. 감찰본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감찰본부는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21건의 지적사항(벌점 합계 10.5점)을 다시 통보
함.
- 회사는 2018. 1. 18. 근로자에게 수사사무 부적정 처리 지적내용으로 "엄중 경고함"이라는 서면경고를
함.
- 근로자는 2018. 1. 29.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고, 감찰본부는 이 사건 제5, 9 지적사항을 취소하고 나머지 지적사항(19건, 벌점 합계 11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면경고의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성 유무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
킴.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경고장'이라는 제목과 '엄중 경고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피고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었고, 이의신청 규정이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식될 정도의 외형을 갖
춤.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비위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제4항은 경고를 신분조치 중 하나로 규정하고, 경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처 변경 또는 보직 변경 인사조치를 받게
됨.
- 비위처리지침은 검사와 검사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구별하지 않고 '검찰공무원' 또는 '비위관련자'라는 문언을 사용할 경우 양자를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됨.
- 인사조치기준은 감찰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경고의 전보수위를 '고검관내'로 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서면경고는 비위처리지침 및 인사조치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찰관리 대상자가 되고, 자신의 희망과 무관하게 근무처나 보직이 변경되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
음.
- 이러한 효력이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 구속력에 의해 근로자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여 근로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서면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판정 상세
검사에 대한 서면경고의 처분성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서면경고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경 검사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근무
함.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 10. 30.부터 2017. 11. 2.까지 ○○지방검찰청에 대한 2017년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
함.
- 감찰본부는 2017. 11.경 원고에게 수사사무 21건에 대한 지적사항 초안을 통보
함.
- 원고는 2017. 11. 22. 감찰본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감찰본부는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21건의 지적사항(벌점 합계 10.5점)을 다시 통보
함.
-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수사사무 부적정 처리 지적내용으로 "엄중 경고함"이라는 서면경고를
함.
- 원고는 2018. 1. 29.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고, 감찰본부는 이 사건 제5, 9 지적사항을 취소하고 나머지 지적사항(19건, 벌점 합계 11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면경고의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성 유무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
킴.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서면경고는 '경고장'이라는 제목과 '엄중 경고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피고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었고, 이의신청 규정이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식될 정도의 외형을 갖
춤.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비위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제4항은 경고를 신분조치 중 하나로 규정하고, 경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처 변경 또는 보직 변경 인사조치를 받게
됨.
- 비위처리지침은 검사와 검사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구별하지 않고 '검찰공무원' 또는 '비위관련자'라는 문언을 사용할 경우 양자를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됨.
- 인사조치기준은 감찰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경고의 전보수위를 '고검관내'로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