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합530609 판결 정정보도청구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B'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
임.
- 피고 소속 기자 D은 2016. 4. 21. 근로자의 '갑질' 행위를 다룬 기사를 작성하여 일간지 및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
함.
- 이 사건 기사는 근로자가 C 본사 부장으로서 G에 근무하던 H에게 폭언, 욕설 등 '갑질'을 하였고, 이로 인해 H이 사직하였으며, H의 남편이 사과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H은 근로자의 시숙이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요청한 고객이었고, 유심칩 문제로 통화가 안 되자 근로자의 남편에게 답답함을 호소
함.
- 근로자는 H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욕설을
함.
- H은 원고와의 통화 후 사의를 표명하였고, 2016. 6. 3. 근로자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직
함.
- 근로자는 2016. 5. 10. K본부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손상으로 견책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판단
-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무방
함.
- 판단:
- 이 사건 기사에서 근로자의 직함을 '본사 직원', 'K 부장'으로 표현한 것은 C와 J의 계열사 관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H에게 "너 C 아니잖
아. 너 C도 아니면서 왜 C라고 하
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한 행위를 '갑질'로 표현한 것은 C 소속 부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계열회사 직원인 H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음을 압축·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
임.
- H이 '직장을 때려치웠다'는 표현은 당시 사직하지는 않았으나 사의를 표명한 점에서는 진실과 일치하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
함.
- 근로자가 H의 남편의 사과 요청을 최초에는 거부한 점에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C 본사의 부장이라고 강조했는데도 뻣뻣하게 대해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표현은 진실과 합치
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특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B'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
임.
- 피고 소속 기자 D은 2016. 4. 21. 원고의 '갑질' 행위를 다룬 기사를 작성하여 일간지 및 피고 홈페이지에 게재
함.
-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C 본사 부장으로서 G에 근무하던 H에게 폭언, 욕설 등 '갑질'을 하였고, 이로 인해 H이 사직하였으며, H의 남편이 사과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H은 원고의 시숙이 스마트폰 기기변경을 요청한 고객이었고, 유심칩 문제로 통화가 안 되자 원고의 남편에게 답답함을 호소
함.
- 원고는 H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욕설을
함.
- H은 원고와의 통화 후 사의를 표명하였고, 2016. 6. 3. 원고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직
함.
- 원고는 2016. 5. 10. K본부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손상으로 견책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판단
-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무방
함.
- 판단:
-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직함을 '본사 직원', 'K 부장'으로 표현한 것은 C와 J의 계열사 관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H에게 "너 C 아니잖
아. 너 C도 아니면서 왜 C라고 하
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한 행위를 '갑질'로 표현한 것은 C 소속 부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계열회사 직원인 H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음을 압축·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
임.
- H이 '직장을 때려치웠다'는 표현은 당시 사직하지는 않았으나 사의를 표명한 점에서는 진실과 일치하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