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나4565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1. 1. 피고와 부산 기장군 소재 상가(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호프집을 운영
함.
- 2015. 6. 6. 이 사건 상가 입구 배전판에서 화재(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상가 내부까지 매연이 유입되고 소화수로 인해 시설이 수침 및 오손
됨.
- 화재 원인은 "1층 배전반 디지털 적산전력량계와 단자 접촉 지점에서 미상의 요인으로 절연이 파괴되면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됨.
- 근로자는 2016. 1. 4.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보험금 34,335,463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
음. 임대인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사고는 임차인인 원고와 관계없이 임대인인 회사가 지배하는 공간인 건물 복도 배전판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상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전제품 및 집기 손실)
- 법리: 화재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화재보험금 34,335,463원을 수령하였고, 회사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화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법리: 화재보험금만으로 전보되지 않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화재보험금만으로 전보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휴업으로 인한 손해)
- 법리: 휴업손해는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예상 가능한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매출액 자료에 불과하고, 종합소득내역은 소송 계속 중 수정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영업이익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원)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합의에 의한 공제는 부당이득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5. 7.부터 2016. 1.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5,6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335,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회사가 5,665,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부산 기장군 소재 상가(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호프집을 운영
함.
- 2015. 6. 6. 이 사건 상가 입구 배전판에서 화재(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상가 내부까지 매연이 유입되고 소화수로 인해 시설이 수침 및 오손
됨.
- 화재 원인은 "1층 배전반 디지털 적산전력량계와 단자 접촉 지점에서 미상의 요인으로 절연이 파괴되면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됨.
- 원고는 2016. 1. 4.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보험금 34,335,463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
음. 임대인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사고는 임차인인 원고와 관계없이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하는 공간인 건물 복도 배전판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전제품 및 집기 손실)
- 법리: 화재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화재보험금 34,335,463원을 수령하였고, 피고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화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법리: 화재보험금만으로 전보되지 않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