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82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폭행·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폭행·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근거로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했
다. 성희롱·폭행을 포함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해고는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폭행,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합지부서 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10.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폭언·폭행 및 결박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제2징계사유의 폭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원고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
됨.
-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
함.
- 원고 또한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과거부터 만지려고 해왔고, 평소 직원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성기를 만지려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행위는 성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실제로 성적 굴욕감을 느꼈
음.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75조 제2호, 제120조 제21호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