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8가합56756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15년, 2018년 인사평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관련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1984년 설립된 정보통신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회사에 장기 근속한 직원들
임.
- 2015년 3월, 회사는 특별퇴직 제도를 시행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게 특별퇴직을 권유했으나 원고들은 거절
함.
- 2015년 4월,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96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
함.
- 2015년 12월, 원고들은 DS팀으로 전보발령을 받
음. 이 전보발령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대법원 선행소송에서 부당전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2016년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통해 인사평가 최하등급(C 또는 U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 차등 지급 및 기본급 삭감, 임금 인상분 미반영 제도를 시행
함.
-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원고 A, C) 또는 2018년(원고 B, D)까지 연속하여 최하등급을 받아 성과급 미지급 및 기본급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
음.
- 2017년 12월, 회사는 DS팀을 폐지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DS팀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삭감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 쟁점: 이 사건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가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임금 전액지급 원칙, 감봉 또는 징벌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갖추어 적법
함.
- 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며,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감봉 또는 징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은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제재를 의미하고, '그 밖의 징벌'은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
함. 인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에 따른 연봉 삭감은 연봉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감봉 또는 징벌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회사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나 감봉/징벌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제23조 제1항,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2016년, 2017년 인사평가의 적법 여부
- 쟁점: DS팀원과 일반 직원 간의 인사평가 최하등급 비율의 통계적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지, 회사의 차별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
판정 상세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15년, 2018년 인사평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관련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84년 설립된 정보통신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장기 근속한 직원들
임.
- 2015년 3월, 피고는 특별퇴직 제도를 시행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게 특별퇴직을 권유했으나 원고들은 거절
함.
- 2015년 4월,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96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
함.
- 2015년 12월, 원고들은 DS팀으로 전보발령을 받
음. 이 전보발령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대법원 선행소송에서 부당전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16년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통해 인사평가 최하등급(C 또는 U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 차등 지급 및 기본급 삭감, 임금 인상분 미반영 제도를 시행
함.
-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원고 A, C) 또는 2018년(원고 B, D)까지 연속하여 최하등급을 받아 성과급 미지급 및 기본급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
음.
- 2017년 12월, 피고는 DS팀을 폐지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DS팀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삭감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 쟁점: 이 사건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가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임금 전액지급 원칙, 감봉 또는 징벌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갖추어 적법
함.
- 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며,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