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5가단2249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249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 기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비법인사단 기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비법인사단으로, 회사는 2011. 7.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로자의 대동계장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규약에 따른 임원회의 사전 결정 절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20,15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소 제기 적법성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5. 7.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원 36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
됨.
-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회사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갑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의 이장 지위에 있었던 C이 회사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가 2014. 6. 24.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본안전 항변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총회 결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함.
- 횡령 및 업무상 배임과 같은 불법행위 주장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증거 부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비법인사단 기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 피고는 2011.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의 대동계장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규약에 따른 임원회의 사전 결정 절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20,15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 제기 적법성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5. 7.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원 36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
됨.
-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피고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기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갑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장 지위에 있었던 C이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가 2014. 6. 24.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본안전 항변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총회 결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함.
- 횡령 및 업무상 배임과 같은 불법행위 주장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