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0.12.09
대법원2010두1252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4. 제12보병사단 37연대 3중대 무선전화병으로 배치
됨.
- 망인은 잦은 병원 치료(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과 질책을 받
음.
- 2003. 6.경 본부소대 행정인력 감축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어 만성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동료들에게 "미치겠
다. 자살하고 싶
다. 부대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함.
- 본부 분대장 소외 2 병장은 2003. 6. 초순경부터 망인에게 침낭을 안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고, 선임병 소외 3 상병도 망인의 뺨을 때리거나 할퀴고 인신공격성 욕설을
함.
- 망인은 2003. 8. 9.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친구에게 '매일 약간의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함.
- 2003. 8. 18. 퇴원 후 행정반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2003. 8. 23. 15:00경 소외 2 병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심한 질책을 받고 흥분한 상태로 "군 생활이 짜증나고 힘들다."고 말하며 교보재 창고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
함.
- 법리: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망인의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는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추단되나,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국가유공자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4. 제12보병사단 37연대 3중대 무선전화병으로 배치
됨.
- 망인은 잦은 병원 치료(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과 질책을 받
음.
- 2003. 6.경 본부소대 행정인력 감축으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어 만성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동료들에게 "미치겠
다. 자살하고 싶
다. 부대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함.
- 본부 분대장 소외 2 병장은 2003. 6. 초순경부터 망인에게 침낭을 안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고, 선임병 소외 3 상병도 망인의 뺨을 때리거나 할퀴고 인신공격성 욕설을
함.
- 망인은 2003. 8. 9.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친구에게 '매일 약간의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함.
- 2003. 8. 18. 퇴원 후 행정반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2003. 8. 23. 15:00경 소외 2 병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심한 질책을 받고 흥분한 상태로 "군 생활이 짜증나고 힘들다."고 말하며 교보재 창고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
함.
- 법리: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