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6
서울고등법원2016누46559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6559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 이미 대기발령 상태가 해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
함.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4. 10. 2. 구두로 2014. 10. 3. 자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4. 11. 12. 자로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
짐.
- 참가인은 2014. 1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
함.
-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의 취소를 통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대기발령 상태 자체를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
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대기발령 상태가 해소되어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
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대기발령 상태의 해소에 있음을 명확히
함.
- 대기발령이 이미 해소되어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확인
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의 존부 판단 시점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 이미 대기발령 상태가 해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
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4. 10. 2. 구두로 2014. 10. 3. 자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발령을
함.
- 원고는 2014. 11. 12. 자로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
짐.
- 참가인은 2014. 1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의 취소를 통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대기발령 상태 자체를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대기발령 상태가 해소되어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대기발령 상태의 해소에 있음을 명확히
함.
- 대기발령이 이미 해소되어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확인
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의 존부 판단 시점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