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었
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 이 사건 영어학원의 유치부 교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은 2022년 6월부터 이 사건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피고 C은 2022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팀장으로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6926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우성곤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최건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소210456 판결
[변론종결] 2025. 6. 20.
[판결선고] 2025. 7. 25.
[주 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
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년경부터 2022. 9. 21.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의 유치부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22. 6.부터 이 사건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22. 7.경부터 2022. 12. 경까지 이 사건 영어 학원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22. 3. 8. 출근길에 이 사건 영어학원 건물 앞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학원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도 완치되지 않자 2022. 9. 6. 피고 B에게 발목 부상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체 교사의 채용 문제로 2022. 10. 초순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
다. 다. 2023. 9. 14. 원고와 피고 B은 다시 사직 여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2022. 10. 14.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22. 10. 14.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
다. 라. 원고는 2022. 9. 16. 피고 B에게 2022. 9. 23.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다. 마. 2022. 9. 19. 이 사건 영어학원의 유치부 회의에서 원고의 퇴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위 회의가 있은 직후 원고가 아무런 보고 없이 이 사건 영어학원을 나가 약 30분 정도 자리를 비우자(원고는 회의 중 피고들의 공개적인 비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무단이탈, 허위보고,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장 3건을 발부하였
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직 논의 과정에서 피고들이 모욕적·협박성 발언과 경고장 남발 행위 등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1.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에 신고하였
다. 2022. 9. 30. 이 사건 영어학원 본사는 피고 B에 대하여만 경고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행위들에 대하여 2022. 10. 17.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2023. 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 청은 피고 B의 일부 행위(경고장 남발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 무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
다. 사. 원고는 2023. 3. 18.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2023. 4. 12.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23. 9. 1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
다. 아. 퇴사 후인 2022. 11. 7.경과 2022. 11. 22.경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4. 6. 12.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