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7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894
대전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10089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조합 분회장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조합 분회장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병원 청소용역업체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원 88명을 고용
함.
- 참가인 A은 2009. 1. 1.부터 C병원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왔고, 이 사건 분회(노동조합)의 분회장
임.
- 근로자는 2016. 3. 1.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며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 이후 2017. 7. 27.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 유무
- 법리: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관행, 계약서상 고용유지 노력 규정,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그 중요성,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자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판단
함.
- 판단:
- 원고와 C병원의 청소용역계약 시방서에 기존 근로자의 재채용 및 고용유지 노력 규정이 있
음.
- 참가인 A은 2009년부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해
옴.
- 근로자가 제출한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청소용역업체 선정 심사의 채점 항목이었
음.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조합 분회장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병원 청소용역업체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원 88명을 고용
함.
- 참가인 A은 2009. 1. 1.부터 C병원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왔고, 이 사건 분회(노동조합)의 분회장
임.
- 원고는 2016. 3. 1. 참가인 A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재심판정 이후 2017. 7. 27.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판단: 원고가 참가인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고용승계 의무 유무
- :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관행, 계약서상 고용유지 노력 규정,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그 중요성,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자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