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57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2가단512578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
다.
핵심 쟁점 가해자(상급자 및 동료)들의 폭언, 고과 임의 변경,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근로자가 주장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모두 소 제기일(2022. 5. 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9. 이전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가 이미 완성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주) MICE 파트 파트장으로, 피고 B은 MICE 파트와 TF 파트 총괄 그룹장으로, 피고 C은 MICE 파트 사업개발 부서에서, 피고 D은 인사그룹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등으로 제보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9. 8. 1. 조사 결과를 보고
함.
- 피고 B은 향응수수, 부하폐해(원고의 부정 의심 지시, 고과 항목 임의 변경, 대휴 신청 거절, 폭언, 시상금 수혜자 변경, 연장근로 상신 반려) 사실이 일부 확인
됨.
- 피고 C은 업체폐해(대규모 물량 배정 전제 과도한 요구 및 행사 직전 물량 취소) 및 정보유출(호텔 인스펙션 사진 개인 SNS 게시) 사실이 일부 확인
됨.
- 피고 D에 대한 제보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2. 4.부터 2021. 1. 28.까지 수회에 걸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5. 9.)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9. 이전에 발생
함.
-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