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수원지방법원2018나58370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나58370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및 약정 효력 불인정
판정 요지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약정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남자)는 2002년부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 10. 24. 폐업하고, 2014. 11. 20.부터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안산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
함.
- F(여자)은 원고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G과 동업하여 2014. 2. 17.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자가
됨.
- 원고와 F은 2014. 4. 11. 근로자는 회사의 대부업을 돕고(수익 배분 4:6), F은 근로자의 보험대리업을 돕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F은 근로자에게 E지사 운영자금조로 금전을 대여
함.
- F은 2014. 4. 14. 근로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
함.
- F은 동업자 G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G이 원고와 F을 문서 절취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원고와 회사는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채권 추심에 관한 법무 관련 총괄업무(법무팀장)'를 내용으로, 월 4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F은 2014. 5. 8. 근로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고, 2014. 6. 16. 안산시 단원구 H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F은 G과의 갈등에 대비하여 2014. 6. 16. 자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I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피담보채무는 실제 존재하지 않
음.
- G은 2014. 8. 29. 원고와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소를 취하함 (근로자는 이미 I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H 아파트 소유권도 F에게 이전함).
- 근로자는 2014. 6. 말경 F의 '갑질'을 이유로 관계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F은 응하지 않
음.
- 원고와 F은 2014. 7. 9. 근로자는 회사의 법무팀장으로서 채권 추심을 책임지고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F은 근로자에게 채권 추심 업무를 맡기고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되,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G과의 분쟁을 근로자가 해결하면 근로자의 F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이 사건 약정서는 회사가 아닌 F 개인 명의로 작성됨).
- F은 근로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4. 7. 30. 원고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여 벌금 20만 원 형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2014. 8. 28. F으로부터 피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집기 등을 양수하고 2014. 8. 31. 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밟
음.
- 원고와 F은 2014. 11. 9. 이 사건 합의를 함: 1)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1,800만 원으로 하여 F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취하, 2) 이 사건 약정서는 무효, 3) 근로자는 2014. 12. 30.까지 H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F은 이사비 500만 원 지급, 4) 근로자는 F에게 E지사 내 집기 대부분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
판정 상세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및 약정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남자)는 2002년부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 10. 24. 폐업하고, 2014. 11. 20.부터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안산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
함.
- F(여자)은 원고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G과 동업하여 2014. 2. 17. 피고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자가
됨.
- 원고와 F은 2014. 4. 11. 원고는 피고의 대부업을 돕고(수익 배분 4:6), F은 원고의 보험대리업을 돕기로 약정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F은 원고에게 E지사 운영자금조로 금전을 대여
함.
- F은 2014. 4. 14.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
함.
- F은 동업자 G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G이 원고와 F을 문서 절취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원고와 피고는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채권 추심에 관한 법무 관련 총괄업무(법무팀장)'를 내용으로, 월 4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F은 2014. 5. 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고, 2014. 6. 16. 안산시 단원구 H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F은 G과의 갈등에 대비하여 2014. 6. 16. 자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I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피담보채무는 실제 존재하지 않
음.
- G은 2014. 8. 29. 원고와 F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소를 취하함 (원고는 이미 I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H 아파트 소유권도 F에게 이전함).
- 원고는 2014. 6. 말경 F의 '갑질'을 이유로 관계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F은 응하지 않
음.
- 원고와 F은 2014. 7. 9. 원고는 피고의 법무팀장으로서 채권 추심을 책임지고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F은 원고에게 채권 추심 업무를 맡기고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되,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G과의 분쟁을 원고가 해결하면 원고의 F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가 아닌 F 개인 명의로 작성됨).
- F은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4. 7. 30. 원고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여 벌금 20만 원 형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4. 8. 28. F으로부터 피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집기 등을 양수하고 2014. 8. 31. 피고에서 퇴사 절차를 밟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