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2021누6843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의소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및 스트레스로 인한 양극성 장애 발병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및 스트레스로 인해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가 양극성 장애 발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의 군 복무 수행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가 양극성 장애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증거가 인정되었
다. 군 복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및 스트레스로 인한 양극성 장애 발병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군 복무 수행과 양극성 장애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8.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1. 7. 1. 공군 장교로 임관
함.
- 2015. 4. 19. 선배 장교 H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 사실을 신고한 후 군내 따돌림, 군기교육대 입교, 조종업무 격리, 전역 신청 거부, 보직 해임, 긴급체포 및 영창 수감 등 일련의 불이익을 겪
음.
- 2017. 5. 16. 국군수도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현존 조증 에피소드, 충동조절 불량' 진단을 받고, 2017. 9. 6. 심신장애 전역(제적)
함.
- 2018.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5. 군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으로서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대 전 정신과적 치료 전력이 없고 가족 중 정신질환자도 없었
음.
- 선배 장교 H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에게만 추가적인 가혹행위와 상해를 입혔음에도 H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