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7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7536
인천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22753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단체는 2007. 4. 11.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진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임.
- 원고는 2007. 5. 14. 피고 C단체에 입사하여 2020. 1.경부터 교육·지원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9. 3. 12. 피고 C단체의 사무처장으로 부임
함.
- 피고 B은 2020. 1.경 원고에게 구형 LCD 모니터(2006. 1. 제작) 1대와 컴퓨터 본체(2014년 제작)를 지급하도록 지시
함.
- 피고 B은 2020.경 원고 책상의 좌, 우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원고가 설치한 칸막이를 철거하라고 지시
함.
- 피고 B은 2020. 2. 6. 장애인복지관 업무협약식 및 2020. 1.경부터 여러 차례 열린 팀장 업무회의에 원고에게만 참석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참석하지 못
함.
- 원고는 2021. 12. 31. 정년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구형 컴퓨터 및 모니터 지급, 책상 칸막이 설치 방해, 각종 회의 참석 배제 등 차별을 하였
음.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피고 C단체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