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36629(본소),2018나3718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반소) 모두 기각
됨.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D대학교 교육전문 연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며, 2015.
판정 상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6629(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37189(반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소328652(본소), 2017 가소75117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
다. 3.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교육전문 연구원(박사)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
다. 나. D대학교는 2015. 3. 1. E(E, 이하 'E'라 한다), F(F, 교수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학습방식)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기 위하여 G센터 (이하 'G센터'라고 한다)를 개원하였고, 원고는 2015. 3. 1.부터 G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피고는 G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욕하거나 모함하였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1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원고가 D대학교 총장에게 단독으로 하였던 대면 보고의 진실성 등을 추궁하면서 "레코드를 하나씩 모아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A박사는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이군요"라는 말을 2~3차례 반복하는 등 폭언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
다. 2 피고는 2015. 4. 20. G센터 월요세미나에서 원고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원고의 발표내용을 트집 잡으며 세미나 참석자들 앞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이 지난 2년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건질 게 거의 없다"는 등 폭언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
다. 3 피고는 2015. 12.경 원고와 G센터에서 근무하던 H의 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H의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등 원고를 모함하였
다. 4 피고는 2016. 3.경 원고가 국방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던 I 프로젝트(이하 I, 이하'I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에게 원고의 능력을 비하하는 언급을 하는 등으로 원고를 모욕하였
다. 5 그 밖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였
다. 7 2015. 3.경 원고가 제안한 J대학교의 이슈페이퍼 공동집필 협조요청 거부 L 2015. 4.경 원고가 제안한 대학생 대상 Practicum in Teaching의 거부 드 2015. 6.경 원고가 제안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K' 연구의 협력거부 2015. 12.경 원고가 제안한 L대학교 CTL의 업무 협력거부 日 2016. 4.경 G센터 홈페이지 개선의 주무역할에서 원고를 배제 日 2016. 6. M협의회 주최 하계 워크숍 참가의 일방적 취소 및 2016. 6. 위 협의회 회원교의 일방적 탈퇴를 통한 원고 업무배제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