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787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 및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및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명해졌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적 언동 및 지속적 괴롭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폭력 및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였
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주장된 손해 전부가 인용되지는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폭력 및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에게 7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3.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0. 6.경 E일보 국장으로 재직 중 수습기자인 원고 A을 간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괴롭
힘.
- 피고의 괴롭힘으로 원고 A은 2010. 3. 4. 위 신문사를 그만두게
됨.
- 피고는 원고 A이 다른 직장에 취직한 후에도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 시 근무지에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
함.
- 피고는 2011. 3. 20.경 원고 A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원고 A의 직장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고 A이 2011. 3. 31. 권고사직 당하게
함.
- 피고는 강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3. 1. 14. 확정
됨.
- 원고 A은 피고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
음.
- 피고는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에게 원고 A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원고 B, C은 2012. 5. 23. 협의이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소득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의 이메일 발송 행위와 원고 A의 권고사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피고가 원고 A의 직장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만으로 원고 A이 해고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 A은 피고의 이메일로 인한 수치심 등으로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메일 발송 행위와 원고 A의 사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