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61461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핵심 쟁점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16. 주 B 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주재관 겸 주 B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3년 임기로 임용
됨.
- 감사원은 2016. 8. 29.부터 2016. 10. 21.까지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7. 3. 14. 회사에게 근로자의 직무 부당 수행 및 소홀을 이유로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소환 및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회사는 2017. 4. 4. 근로자의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특허청 전출을 명하며 2017. 4. 18.을 귀임일로 지정하여 복귀를 명령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7. 4. 10. 감사원에 해당 징계요구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12. 1. 재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15.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에 공관장의 복무규정 위배, 소환건의 실효, 소명기회 박탈, 임용령 위배, 국정농단 의혹사건 관련 인사보복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은 공관장이 소속 재외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회사에게 보고해야 함을 규정
함.
- 임용령 제16조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공관장의 복무규정 위배 여부: 공관장 C은 감사원 감사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속히 회사에게 보고한 것이므로 복무규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
음.
- 공관장의 소환건의 실효 여부: 소환 건의 후 5개월 만에 징계요구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징계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소환 건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소명기회 박탈 여부: 근로자는 감사원 조사 후 피고로부터 소명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고, 복무규정 조항이 명시되어 향후 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임용령은 주재관에게 별도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회사의 임용령 위배 여부: 회사는 근로자의 원소속부처인 특허청 및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임용령 제16조 제1항의 협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
함.
-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인한 인사보복 조치 해당 여부: 이 사건 감사는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사업무 중요성 증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표적 조사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 해제 및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16. 주 B 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주재관 겸 주 B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3년 임기로 임용
됨.
- 감사원은 2016. 8. 29.부터 2016. 10. 21.까지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7. 3. 14. 피고에게 원고의 직무 부당 수행 및 소홀을 이유로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소환 및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주재관 임용을 해제하고 특허청 전출을 명하며 2017. 4. 18.을 귀임일로 지정하여 복귀를 명령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7. 4. 10. 감사원에 이 사건 징계요구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12. 1.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15.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에 공관장의 복무규정 위배, 소환건의 실효, 소명기회 박탈, 임용령 위배, 국정농단 의혹사건 관련 인사보복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은 공관장이 소속 재외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피고에게 보고해야 함을 규정
함.
- 임용령 제16조 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공관장의 복무규정 위배 여부: 공관장 C은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속히 피고에게 보고한 것이므로 복무규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
음.
- 공관장의 소환건의 실효 여부: 소환 건의 후 5개월 만에 징계요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징계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소환 건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