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구합107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사건: 징계사유 불인정 및 구제이익 존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병원장)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한 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된 이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권리보호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였
다. 아울러 근로자가 복직되었더라도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등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판정 상세
간호조무사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사건: 징계사유 불인정 및 구제이익 존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병원장)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간호조무사)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원 원장이고, 참가인은 2021. 8. 9.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G은 2021. 11. 28.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2022. 5. 초순경 G은 원고에게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
함.
- 원고는 2022. 5.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G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2. 5. 27.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2. 6. 9. 재심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22. 6. 10. 참가인에게 무단결근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22. 6.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22. 9.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2. 9. 23. 원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는 2022. 11. 24. 참가인에게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같은 날 H(행정부장)은 참가인에게 복직이 취소되었다고 통보
함.
- 2022. 12. 14. H은 참가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이유로 복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
함.
- 2022. 12. 19. 원고는 참가인에게 복직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H은 같은 날 오후 원고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참가인에게 다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사실을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임의로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