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8662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신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근신처분(일정 기간 근무를 정지하는 징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갈등 관계에 있던 동료의 육아휴직 신청을 부당하게 지연·반려하고 분리조치 이후에도 업무 인수인계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가 보안예규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육아휴직 반려 및 분리조치 이후 공문 발송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무단 녹음이 연구원 보안예규를 위반한다고 인정하였
다. 이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근신처분은 사용자(회사)의 징계재량권(사용자가 가지는 징계의 종류·수위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육아휴직 공문 발송) 및 연구원 보안예규 위반(녹음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위 징계사유만으로 근신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연구원에 입사하여 2022. 6. 14.부터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G은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G은 2022. 6. 17. 육아휴직을 신청
함.
- 원고는 G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2022. 6. 18.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 확인 및 예외 사항 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
함.
- G은 2022. 6. 20. 2021년도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2. 6. 20.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후 가능할 것이라는 메일을 발송
함.
- G은 2022. 6. 21. 2022년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원고는 2022. 6. 22. 2021년도 진단서로 판단하여 반려
함.
- G은 2022. 6. 23. D기관 감사실, 2022. 6. 27.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 2022. 6. 29. D기관 감사관은 G을 희망부서로 분리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고, G은 2022. 7. 1. 기술정보보안팀으로 인사 이동
됨.
- 원고는 2022. 7. 1. 기술정보보안팀장에게 G의 업무 완수 및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공문(이 사건 인수인계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는 2022. 7. 14. 기술정보보안팀장에게 G의 육아휴직 발령 예정 안내 공문(이 사건 육아휴직 공문)을 발송
함.
- G은 이 사건 육아휴직 공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추가 가해라고 주장하며 D기관 감사실에 신고
함.
- 참가인은 2022. 7. 18. 원고의 직무정지를 요구
함.
- D기관 감사관은 2022. 11. 28. 원고의 2022년도 진단서 인지 이후 허위보고, 미처리 업무 완료 및 인수인계 요청, 이 사건 육아휴직 공문 발송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은 2023. 1. 30.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근신'을 의결하고, 2023. 2. 16.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2023. 4. 28. '근신'을 유지하는 의결이 통보됨(이 사건 근신처분).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3. 6. 7.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2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