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3구합6829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견책 처분 및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2. 1.부터 D팀 책임으로 근무
함.
- 2022. 9. 29. 참가인 E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 F에게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에서 미혼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이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의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2. 10. 24. 참가인 E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2022. 11. 1. 참가인은 근로자를 D팀에서 G팀으로 인사발령
함.
- 근로자는 2022.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견책 및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3.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4. 기각
됨.
- 근로자는 2023.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동석자 중 유일한 미혼이었던 F을 지칭하여 출산을 암시하며 한 발언은 F을 포함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F에게 성적 굴욕감을 일으켰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근로자의 발언은 결혼보다는 출산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상급자가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유일한 미혼인 F에게 출산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F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견책은 참가인이 행하는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
함. 근로자는 성희롱 관련 사건을 다른 직원들에게 언급하여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였고,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음. 참가인으로서는 근무기강 확립 및 건전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견책 처분 및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2. 1.부터 D팀 책임으로 근무
함.
- 2022. 9. 29. 참가인 E위원회는 원고가 피해근로자 F에게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에서 미혼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이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원고의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2. 10. 24. 참가인 E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2022. 11. 1. 참가인은 원고를 D팀에서 G팀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2022.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견책 및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3.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4. 기각
됨.
- 원고는 2023.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동료 직원들과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동석자 중 유일한 미혼이었던 F을 지칭하여 출산을 암시하며 한 발언은 F을 포함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F에게 성적 굴욕감을 일으켰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의 발언은 결혼보다는 출산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상급자가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유일한 미혼인 F에게 출산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F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